[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 가운데 배우자·부양자녀·연령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말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이며,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해 올해 출생한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4000만원이다.
아울러 지난해 6월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도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금융재산과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를 포함해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 시 누락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신청하면 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안내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나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 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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