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25일 서울에서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 차장 회의를 열고 한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관리 방안에 대한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급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김봉래 차장과 응웬 다이 찌 베트남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은 상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당국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봉래 차장은 권리보호요청제도와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소개했으며, 베트남측에 우리 근로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각별한 세정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양국 국세청은 제15차 국세청장급 회의를 2017년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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