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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절세 팁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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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월세·의료비 등 절세 팁의 기본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급여 적은 사람이 받아야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절세 팁 기억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례(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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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포함)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도 기본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해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절세 방안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공제를 포함해 월세액,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등 실생활에 따라 연말정산 절세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월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초등학교 취학자녀를 위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하며, 학교버스 이용료와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앨범 구입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해야 한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다만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공제대상 아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연금저축만 400만원) 한도로 12(또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해당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월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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