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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주식 통합분석해 탈세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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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다고 18일 밝혔다.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명의신탁자나 수탁자 모두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주식 명의신탁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 결과,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거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확대해 간편 실명전환도 지원한다.


또 법인사업자등록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해 초기에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해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정밀 검증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주 명세서 본인확인 절차 도입, 신설법인 주주에 대한 불이익 안내 등 선제적 명의신탁 차단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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