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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역, 모바일로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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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알려줘
소득공제 예상액 조회…절세팁 100개 검색


연말정산 내역, 모바일로 조회한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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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스마트폰으로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 올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사용금액 등을 알려주며, 개인에게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제시해준다. 스스로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지난해 자신이 연말정산을 실시했던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된다.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렇게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며,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나 그래프로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한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활용해 2013~2015년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환급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앱에서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찾아볼 수 있나.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는 만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할인 등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 사용금액을 다 채웠으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자료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이나 보청기 구입비용,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 등은 직접 챙겨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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