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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집행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활기'…민간업체 35곳 응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미집행 공원들이 민간개발 사업을 통해 돌출구를 찾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 무주골공원 등 도시공원 4곳에 대해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제출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35개 업체가 응모했다.

무주골공원에 신화건영 등 8개사, 연희공원에 한서엔지니어링㈜ 등 10개사, 검단16호공원에 경화건설㈜ 등 6개사, 송도2공원에 구일산업개발주식회사 등 11개사가 참여해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숲세권' 거주지에 대한 열기를 반영했다.


이들 업체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인천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 지침서에 맞춰 사업제안서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심사평가를 하고,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타당성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를 확정한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면적의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미집행 공원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확충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원 11곳에 대해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이 중 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희망공원, 마전공원, 검단17호공원 등 5곳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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