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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급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적용 10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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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4곳 17.83㎢…10년간 조성계획 수립 안한 곳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의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해제돼 매매와 개발이 가능해진다.

17일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2005년 10월1일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됐으나 10년이 지난 올해 9월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에 일몰제가 적용돼 10월1일자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존은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1783만㎡(17.83㎢)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와 비슷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000㎡),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000㎡),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 등 경기도에만 22곳에서 671만㎡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9000㎡)을 포함해 총 8곳 337만㎡가, 전남에서는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9000㎡)과 고흥군 풍양유자근린공원(31만4000㎡) 등 35곳 308만㎡가 풀린다. 전북은 16곳에서 52만1000㎡가, 강원도에서는 8곳, 62만9000㎡가 각각 풀리고,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000㎡) 등 2곳 5만5196㎡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지존에 따르면 이번에 풀리는 공원은 지정된지 짧게는 10∼30년에서, 길게는 일제 강점기에 지정됐으나 지자체의 예산부족이나 예산 배정 순위에 밀려 수십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공원의 상당수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묶여 있다"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주택 등 건축이 가능해지고 매각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은 도시공원ㆍ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또한번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올해 말까지 우선해제 시설을 분류하고, 내년부터 추가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의 2013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총 516.4㎢(5억1640만㎡)로 공원 개발 소요 예산은 40조8000억원에 달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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