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연수구 무주골공원 등 4곳을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를 받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면적의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미집행 공원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확충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 공원은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 등 모두 4곳이다. 사업 제안은 개인 또는 법인이나, 5개사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제안 참가자격은 오는 28일까지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각 공원 담당 기관에 제출한 자로서, 12월 28일까지 제안 접수를 받는다.
시는 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건축, 회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를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원 11곳에 대해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이 중 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희망공원, 마전공원, 검단17호공원 등 5곳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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