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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ㆍ보훈회관 설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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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께 시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같도록 5m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 9월께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도시공원에는 범죄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공원과 그 주변지역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는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도시공원에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설치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ㆍ지원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 설치도 가능해졌다. 다만,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인 5m와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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