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확대로 연간 2158TOE 에너지 절감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2002년 7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사이에 제작된 3.5t 미만 경유 차량 보조금이 확대되고 지원율 또한 기존 85%에서 100%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액은 3.5t 미만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3.5t 이상 6000㏄ 이하는 400만원에서 440만원, 3.5t이상 6000㏄ 초과 차량은 770만원으로 기존보다 70만원 인상됐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이전처럼 상한액 없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향된 보조금 지원을 위해 7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4500여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는 물론 연간 2158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TOE는 석유 1t의 발열량으로 모든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다. 1TOE는 일반가정(280㎾h/월)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
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내년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못하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1만400여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돼 있어야 한다. 유로규제는 경유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한(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크다"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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