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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서 산업안전보건법 178건 위반…과태료 8.8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들어 산업재해로 근로자 10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울산 본사에서 178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만 8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이 10월18일~11월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잠정 총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


이번 감독은 최근 1년간 현대중 울산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 10명이 사망하며 사회적 논란이 잇따르자 재발방지 차원에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시행됐다.

세부별로는 안전·보건 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수행,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불량 및 검사 미실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지원 미흡 등이 적발됐다.


또한, 대표이사, 노동조합, 협력업체 등 각 구성원과의 회의 등을 통해 원·하청 간 안전시스템 가동상태 등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 부족, 협력사 사업주의 안전마인드 부족 등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현대중이 재해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강화 등 관리시스템 확립, 기본수칙 준수 절차서 작성 시행,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유기용제 및 분진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철저,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및 활용 강화 등이 포함된 혁신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송문현 청장은 "안전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밀착형 산재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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