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는 31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세의 11%에서 2단계에 걸쳐 2018년까지 16%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공동발의했다.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현안보고 뒤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특위는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하여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성년이 지났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인사와 재정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