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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 과다청구…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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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 과다청구…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해야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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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함모씨는 지난 2월 렌터카를 인도받아 자차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자는 수리비로 390만원을 청구했지만 함씨가 다른 정비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청구된 수리비는 2배 이상 높게 책정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함씨는 조정을 요구했다.


함씨의 경우처럼 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를 조사하 결과 총 717건이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48.3%로 절반 가까이 달했다. 세부 내용별로는 '차량 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가 17.9%로 가장 많았다.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외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스크래치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요구한 경우다.

다음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도 15.8%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다.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0.1%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19.5%에 달했다.


렌터카 사업자가 계약서에 동일한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실제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14.6%였다.


또한 예약금 환급과 대여요금 정산 등에 있어서도 소비자 피해가 다발 접수됐다.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21.8%를 차지했으며 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이 가입된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보험처리를 요구했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 및 거절하는 경우도 6.4%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며 ▲렌터카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해 계약서에 기재한 후 반납할 때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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