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태국에서 출발하려던 아시아나항공이 기체결함 때문에 최대 22시간 귀국이 지연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던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태국 방콕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 운항을 지연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76명은 지난 3월25일, 태국 방콕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 OZ742편(아시아나항공)이 기체 결함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돼, 최대 22시간씩 귀국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했다.
위원회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했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 외에도 위 항공기에 탑승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자가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소송지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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