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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대목 '10월', 인테리어 피해접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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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이사철 대목 '10월', 인테리어 피해접수 '최다'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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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엄모씨는 2014년 3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2800만원을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2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후 거실 확장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뜨며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업체 측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만 독촉했다.

엄씨처럼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공사를 의뢰했지만,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철 대목으로 꼽히는 10월에 피해가 집중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을 조사한 결과,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사철 대목 '10월', 인테리어 피해접수 '최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 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2년간(2014년~2015년) 인테리어·설비 관련 피해구제 월별 접수현황을 보면 10월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11월과 7월이 각각 2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늘고 있지만 피해보상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7%에 그쳤다. 사업자가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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