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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3곳 중 1곳, 빈병 보증금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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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편의점 3곳 중 1곳은 빈 병 보증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빈 병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전국 451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빈 병 보증금 환불 관련 모니터링을 한 결과, 17.1%에 달하는 매장은 빈 병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소주·맥주병 등을 대상으로 제품 출고가격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 병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법률이, 지난 7월부터는 소매점에서 빈 병 환불을 거부할 때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59개 매장 모두에서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97.6%, 백화점은 87.5%, 일반슈퍼마켓은 83.4%, 편의점은 65.2%에서 보증금을 지급해 편의점에서 빈병보증금 환불이 가장 안 되고 있었다.

빈병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77개 매장의 경우 빈병 보증금을 미지급하는 이유로는 '점주나 매장 주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없어서'가 3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빈 병 보증금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매장에서 빈 병 처리가 불편해서'(31.2%)가 뒤를 이었다.


빈병 보증금을 지급하는 374개 매장 중에서 빈 병 반환에 특정 요일이나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21.7%였으며 78.3%는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 병 반환이나 보증금 환불에 관한 안내 문구가 있는 매장은 26.5%, 제품 진열대에 제품 가격과 보증금을 별도로 표시해 판매하는 매장은 21.9%에 불과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특정 날짜나 시간을 지정해 빈 병을 반환받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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