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정보 등 게시·등록 실태, 법령 준수 상태 '미흡'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등을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하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제각각인데다가 홈페이지 등에서도 정보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빈소 수 기준 상위 10곳의 병원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용품 등의 가격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 가격은 10개 병원 장례식장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게시판 또는 푯말을 사용해 병원 장례식장 내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 곳은 7곳, 장사정보시스템인 'e하늘'에 등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등을 가격표 및 e하늘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하늘에 가격정보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병원 장례식장에 게재된 가격표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병원 장례식장 4곳이 유골함 가격을 가격표에는 표시하고 있지만 e하늘에는 등록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동포(수의) 가격을 보면, 가격표에는 420만원으로 표시됐지만, e하늘에는 390만원으로 다르게 등록돼있었다.
또한 e하늘의 가격정보 제공항목이 병원 장례식장마다 달라 가격비교도 어려웠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10개 병원 장례식장이 모두 등록한 항목은 1개(빈소임대료)에 불과했으며 영결식장 5곳, 객실 2곳, 가족대기실과 입관실 사용료는 각각 1곳만 등록돼있어 비교가 어려웠다.
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 중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4곳에 불과했으며 그 중 3곳마저도 가격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의 표준화,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장례서비스 관련 용어 순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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