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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한달] 법인카드 이용액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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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주요 업종 빅데이터 분석…골프장 6.4%·중식 요식업 10.4% 급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카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줄었다. 골프장과 고급술집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신한카드는 27일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주요 업종인 요식, 유흥, 골프, 화원 등에서의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관련 빅데이터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 10일과 시행 후 14일(모두 평일만 분석)을 비교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골프업의 법인카드 이용 금액이 6.4%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유흥업종에서도 이전 대비 5.7%나 법인카드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요식업과 화원도 각각 4.4%와 3.4% 감소했다.


요식업의 매출을 업종별로 보면 중식이 10.4%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양식(7.1%), 한식(3.6%), 일식(0.9%) 등도 줄어들었다. 일반 대중음식점의 결제금액도 2.1% 감소했다. 다만 이용건수는 일식, 한식, 일반대중음식은 오히려 늘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더치페이' 등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공공기관 주변 지역인 과천시와 세종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이전에 비해 법인카드 일평균 이용건수가 7.7%나 줄었다. 세종시도 지난달에 비해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피스 지역(법인카드 보유회사의 주소지 반경 500m이내 지역)에서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5.5%나 늘었다.


법인카드 결제가 주로 이뤄지는 시간대의 변화도 눈에 띈다. 요식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이용건수 비중은 저녁 6시에서 새벽 2시 중 저녁 8시에 가장 높았지만 7시로 한시간 가량 앞당겨졌다. 늦은 밤 결제 비중도 줄었다. 저녁시간대 택시 이용건수도 저녁 7시에 1.2% 증가한 반면 저녁 8시 이후엔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법인 카드를 통한 외부접대가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을 직장 동료와의 간단한 회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외부 접대가 많았던 주요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당직원간 회사 인근 회식 건수와 이용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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