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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출석일수 부족해도 졸업 취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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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씨 출신고교 이틀째 현장 점검중


"정유라, 출석일수 부족해도 졸업 취소할 수 없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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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출결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더라도 졸업이 취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26일 "정씨가 2015년 2월 졸업 당시 학교 졸업사정회를 거쳐 졸업이 결정된 만큼 현재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졸업사정회는 졸업을 앞둔 고교 3학년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회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의 청담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에는 정씨가 1학년 때 질병결석 12일, 2학년 때 질병결석 3일과 기타 결석 2일, 3학년 때 질병결석 3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앞서 안민석 의원 등은 정씨가 고교 3학년 때 승마협회가 보내온 공문 덕분에 출석일수 193일 중 131일을 '공결'로 처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출석'과 '결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을 받은 공결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학교 측이 승마협회 등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았고 이것이 증빙자료로 확보돼 있다면 공결 처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통상 체육특기생의 경우 공문 등을 제출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경기일정 또는 훈련일정 만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이같은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졸업사정회에서도 문제 없이 졸업이 결정됐기에 이제 와 졸업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승마협회에서 보낸 공문의 진정성 여부나 학생이 대회 출전을 위해 실제로 훈련에 참여했는지를 따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기졸업자의 졸업을 취소한 전례도 없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처럼, 정씨가 이미 결석을 한 상황에서 뒤늦게 공문이 도착해 결석을 출석으로 소급 적용했다면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실제 출결처리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있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고교 재학시절 출결 비리 의혹에 대해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도 장학 점검을 진행중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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