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제원 기자, 금보령 기자]
25일 자정이 시한인 고(故) 백남기씨 부검 영장 집행을 둘러 싼 유족-경찰간 협의가 결렬됐다.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오후5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유족들과의 부검 영장 집행 관련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홍 서장은 "유족측 대리인들로부터 부검은 절대 안 되고 유족들도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영장 강제 집행 또는 재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은 정리해서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서장은 이날 오후3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100여명의 경찰과 함께 진입해 유족들의 법률 대변인과 만나 직접 면담 및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홍 서장은 "유족들에게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전향된 입장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어 홍 서장은 "영장에 유족과 협의를 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투쟁본부측에서는 협의가 아니라 반대만 하고 있다"며 "오늘 부검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서장은 이어 협의가 안 될 경우 강제 집행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유족들이 협의해 줄것이라 믿는다"고 말했고,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확답을 피했었다.
홍 서장은 이후 오후 3시35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유족 측 법률대리인간 장례식장 앞 노란 천막 안에서 협의를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유족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 받았다. 영장은 유족과의 충분한 협의, 대리인 참관, 원할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부검 등의 조건을 달고 있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백씨 유족과 부검 영장 집행에 관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유족들은 "부검을 전제로한 협의는 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유족은 백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저녁 경찰의 물대포가 쏜 물줄기에 맞아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만큼 부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경찰의 부검 시도 자체가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 교수의 '병사' 판정과 맞물려 사인을 다른 쪽으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경은 물대포 직사에 의한 사망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23일 오후에도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난 바 있다.
이후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강제 집행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유혈 충돌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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