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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피스텔 성매매’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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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 8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회의를 열어 A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등 3단계이며, ‘불문’은 징계를 하지 않고 불문에 부친다는 의미다.


A부장판사는 지난 8월2일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테헤란로 주변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합동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보류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징계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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