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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대여 선박 3배 늘린다…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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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대여 선박 3배 늘린다…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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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마리나 대여업 선박기준이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돼 대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3배 늘어난다. 레저선박에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기준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레저선박 조종면허를 따기 위한 교육기관도 대폭 많아진다. 또 울릉도에 수목원이 들어서는 한편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에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전곡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리나 대여업 선박 3배 늘린다= 우선, 해운·조선산업의 장기침체를 감안해 마리나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마리나 대여업 선박 기준이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낮아져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할 수 있는 선박이 기존 1006척에서 3235척으로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천과 어항에 조성된 마리나시설의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 주유소 등 핵심 인프라 설치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레저선박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저선박 지방세 중과기준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국내 중형급 이상의 레저선박 구매가 활성화 돼 국내 중소 조선산업의 내수·수출의 활로가 열리고 지방세는 10배 가량 증가하는 등 세수증대효과도 기대된다. 또 육상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업체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리나 서비스업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해양레저선박의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람선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항지 복귀 방식 제한을 완화했다. 지금은 관광객을 하선시킨 후 1~2시간 대기 후 반드시 승객을 승선시켜 되돌아오는 형태로만 운항이 가능하다. 세일링요트의 기관사 승선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누구나 편리하게 레저선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을 현재 10개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조종면허 교육제도를 합리화 할 예정이다. 수상레저기구 운행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면허시험에서 합격하거나 면허면제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울릉도에도 수목원 조성 가능= 울릉도 등에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수목원 조성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수목자원의 종류가 1000종을 넘어야 수목원을 만들 수 있지만, 수목자원의 종류가 1000종 이하인 도서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가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체험, 판매, 숙박, 음식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농업진흥구역내 곤충사육사를 활용한 곤충체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을 입지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같은 목적을 가진 복수의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택이 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면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고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되면 이주정착금만 받아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양식업에 따른 취수·배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양식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레저특구에 푸드트럭 허용=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음료나 간단한 먹거리 구입이 용이해져 자전거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허가량이 아닌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해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부과되도록 '하천수 허가기준'을 제정하고, 일반 건축물의 분양 광고방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하천수 사용료의 합리적 경감 및 불필요한 분양광고비 절감 등 기업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에서 건의한 '푸드바이크(Food Bike)를 활용한 음식판매 허용 요청'에 대해 식약처는 "현 법령에 근거해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커피 등 단순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법령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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