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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예보료 부담 는다…예보 차등보험료율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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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회사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걷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3년 만에 개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로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1등급(양호), 2등급(보통), 3등급(미흡)으로 구분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1등급 -5%, 2등급 0%, 3등급 +2.5%의 할인·할증이 적용된다.


금융사의 건전경영 유도와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3년 만에 바뀌었다. 개편안은 1등급, 3등급의 상한 비율을 각각 50%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비율 제한이 없어 70%이상의 금융사가 1등급을 부여 받기도 했다.


예보는 이러한 ‘등급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편안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차등평가가 진행되는 2018년부터 반영된다. 금융사에 제도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또 예보는 1등급과 3등급 보험료 할인·할증 폭을 내년부터 ±5%로 확대한다. 2019년엔 차등 폭을 ±7%로, 2021년엔 이 폭을 ±10%로 늘릴 계획이다.


등급 상한 비율 제한에 따라 2~3등급으로 밀려나는 금융사들의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해 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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