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예금보험공사(예보)가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호 한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예금보호는 1인당 국내총생산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2001년 1350만원일 때 정한 5000만원이 계속 유지돼고 있다”며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꾼 것처럼 예금보호 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범국 예보 사장은 “2001년 이후에 장기간 동일 보호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법에 나와있는대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객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한다.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보호한도 상향 조정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면 금융사들이 예보에 내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