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월에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270 명(2만3813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1억6348만3870원이다.
미래부는 2016년도 4분기부터 2017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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