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감사원 "부산시, 시장 5급 비서에게 비서와 전용차·전속기사 제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부산시가 지방별정직 5급 비서 등에게 개인사무실, 전용차, 개인비서 등을 지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부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A씨를 국회·중앙정부·정당 및 언론기관 등과의 협조, 국내·외 주요 인사 방문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진에게 과도한 사무실 공간과 개인 비서 등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5급에 해당한데도 부산시는 사무실 공간은 5급 1인당 사무실 공간 면적 기준인 7.65㎡에서 60.35㎡를 초과하는 68㎡의 개인 사무실을 제공했다. 아울러 타부서 소속 직원을 상근 비서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무실 공간 등에는 차이는 있지만, B, C, D 보좌진에게도 기준 면적을 최소 4배 이상(35㎡) 웃도는 공간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2010년 정무부시장을 폐지한 뒤 정무기능을 보좌하는 5급 별정직을 신설하면서 '관용차량 관리 규정' 등을 바꿔 전용 차량을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해 A, B 보좌진에게 그랜저, SM7 등 차량과 전속기사 등을 제공했다. 더욱이 부산시는 이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을 임차하거나, 의전용 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부산시는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개정해 전용 차량과 개인비서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부산시장 등에게 변상판정, 징계 요구, 고발 등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