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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참가자 징계 본격화…'징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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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주동자 등 182명에 대한 1차조사 진행 중

코레일, 파업참가자 징계 본격화…'징계위원회' 구성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오전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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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징계를 위해 우선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징계 규모 등을 감안해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파업 참가 현황과 함께 각종 위규행위 사례 등을 검토하고,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및 운영방법 등을 논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및 선동자 등 조직질서문란 행위자 182명에 대해 1차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12개 지역본부를 비롯한 소속기관에서도 징계에 착수하기 위해 자체 징계전담팀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20일 자정을 시한으로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했다. 앞선 10차례 업무복귀 지시에 이은 최후 통첩이다. 코레일은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선처하고,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 따르면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사규정시행세칙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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