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억대 사기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가 조만간 검찰에 불려와 조사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18일 박씨 사건 관련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박씨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박씨 및 지인 A씨를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해 범죄혐의가 명백하면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피해자는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 박씨가 돈을 꿔가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사자들은 금전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하면서도 거래 규모·경위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신문이나 추가 참고인 조사를 거친 뒤 박씨를 불러 조사하고 처분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이전에도 이권 개입을 약속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박씨를 약식재판에 넘겼으나, 본인이 불복했다가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벌금액수가 늘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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