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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문체부 관계자 소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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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문체부 관계자 소환방침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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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청와대·비선실세 의혹 개입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경위 파악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18일 두 재단 소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상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르재단 같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설립요건과 절차, 출연재산 관리 등이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의해 다뤄지며, 설립·감독을 비롯해 각종 변경에 따른 허가·승인 업무 등은 주무관청의 규칙에 따른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만으로는 설립 절차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단의 설립절차를 시작으로 그간 제기된 설립 배경 및 경과, 모금주체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차례로 확인할 방침이다. 기부금품법상 청와대를 비롯한 공무원의 모금 관여,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지 않은 모금행위 등은 위법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재단 의혹 관련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센터는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두 재단 이사진과 재단에 자금을 댄 기업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을 각각 뇌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르재단 관여 의혹이 집중 제기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고발대상에 추가됐다.


센터는 전경련이 추진하는 재단 해산·통합을 승인할 경우 범죄은닉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문체부 조윤선 장관도 공범으로 조건부 고발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그 밖에도 서류 파쇄 의혹 등 증거인멸 우려 등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이 검찰 안팎서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스크린하고 있다”면서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지않느냐“며 강제수사로 나아가기에는 범죄혐의를 구성할 단서가 뚜렷하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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