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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목만 조른 부동산대책…대출금리 인상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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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당국 대책 투기 못잡고 실수요자만 고통


서민 목만 조른 부동산대책…대출금리 인상 '풍선효과'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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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국지적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카드를 놓고 미적대고 있는 사이 1,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서민용 대출이나 1금융권 대출을 제한하자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풍선효과'인데 정작 투기는 잡지 못하고 실수요자만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의 10년 기준 고정금리는 2.5%다. 여기에 가족사랑우대금리(0.1%포인트)와 안심주머니 애플리케이션(0.02%포인트)의 금리할인 쿠폰을 적용할 경우 2.38%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신 일반 시중은행의 5년 혼합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금리는 최소 0.43~1.96%포인트가 더 뛰게 된다. KB국민은행의 5년 혼합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2.94~4.24%며, 우리은행의 5년 혼합 고정금리는 2.81~4.11%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었던 보금자리론은 19일부터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설사 주택가격이 3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역시 이용이 불가하다. 사실상 일반 서민들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적격대출을 이용하려던 서민들 역시 금리 폭탄이 불가피해졌다. 은행 대부분이 한도 소진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적격대출의 한도가 남아 판매 중인 곳은 우리ㆍSC제일ㆍ수협은행 단 3곳에 불과하다.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한도를 증액해 적격대출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증액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적격대출의 금리 역시 3.04~3.28%(30년 기준)로, 시중은행의 5년 혼합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보다 낮은 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도 뛰고 있다. 17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고지한 9월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35%로, 지난 8월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상승세로 전환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을 빠르게 반영한다.


정부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집단대출 금리도 치솟고 있다. 지난 8월 2.79%까지 떨어졌던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은 최근 3.1~3.5%까지 뛰었다. 은행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공사의 브랜드와 시공능력, 입지여건, 청약률을 꼼꼼히 심사하면서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소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 금리가 타격을 받은 영향이 컸다.


8ㆍ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이달 말부턴 저축은행ㆍ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NH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연말께엔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된다. 그동안 상호금융은 영세 상공인이나 농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다는 이유로 은행ㆍ보험권과 같은 소득심사 시스템을 적용받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당 부행장은 "보금자리론 대출의 규제에 이어 적격대출 공급까지 완전히 멈추면 기존 이 대출을 이용했던 서민들은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야 해 금리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금리 부담이 더 높아져 저신용자 대출 상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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