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2008년 법제정 시점에 15개 품목으로 한정된 점과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의 생산업체 증가로 총구매액 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 의원은 "다른 분야 우선구매제도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50%, 여성기업제품 5% 등 의무비율을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의무비율이 턱없이 낮아 의무비율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의무비율을 다른 분야의 것과 비교해 보면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에서 일자리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장애인에게 현실에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무비율 상향은 조정 되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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