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17일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옛 경찰대부지(기흥구 언남동)로 경기도청사를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전자결재를 통해 정식 전달했다.
정 시장은 이날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옛 경찰대부지로의 도청 이전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를 ▲대규모 예산절감 ▲교통과 지리적인 접근성 ▲확장성과 이전예정지의 환경 등 3가지로 압축해 제시했다.
정 시장은 먼저 "경기도청 이전문제는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며 "용인시가 옛 경찰대 부지중 8만1000㎡를 LH로부터 무상양여받기로 협의했다. 대규모 예산절감과 교통과 지리적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청 부지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광교지구의 경우 예산이 3300억원에 토지매각 수익금 1500억원 등 총 4800억원이 투입될 상황"이라며 "옛 경찰대 부지는 기존 건물이 그대로 있고 주변에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나아가 "절약된 예산은 31개 시ㆍ군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도청 이전에 쓰일 광교지구 수익금은 광교지구에 재투자해 광교지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용인시의 옛 경찰대 부지로의 도청 이전건의를)무시하기에는 그 손실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옛 경찰대 부지는 2021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될 예정인 구성역에서 5분 거리에 있어 평택ㆍ광주ㆍ이천ㆍ여주ㆍ안성 등 경기 남동부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해지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면 2개의 IC가 생겨 경기북부지역 접근성도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확장성과 이전 예정지의 환경을 보더라도 옛 경찰대 부지는 광교보다 면적이 4배나 넓어 경찰청ㆍ교육청 등 도 단위 기관이 모두 들어와 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다"며 "녹지공간이 충분하고 법화산이 뒤에 있어 최적의 환경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따라서 "옛 경찰대 부지로의 도청 이전은 경기도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경기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시의 제안이 경기도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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