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2018년 광교신도시로의 이전이 예정된 경기도청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정 시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흥구 언남동의 옛 경찰대학교 부지가 여러 측면에서 경기도청사 건립 최적지"라며 "경기도청 유치를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현재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인 광교신도시에 비해 경찰대 부지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지리적, 교통적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경찰대 부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비용을 들었다.
정 시장은 "현재 광교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3300억원이 소요되는데 경찰대 부지는 기존 시설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며 "그만큼 건물 신축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지면적도 광교는 청사면적이 2만㎡로 예정돼 있지만 경찰대 부지는 문화공원으로 받은 면적이 이보다 4배나 넓은 8만㎡에 달해 훨씬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대와 5분 거리에 있는 구성역에 2021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평택ㆍ광주ㆍ이천ㆍ여주ㆍ안성 등 경기도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며"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고, 2개의 IC가 예정돼 있어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도 광교보다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교지역은 경기도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경찰대 부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정 시장의 주장이다.
정 시장은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할 경우 광교지역이 도청 이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시장은 "만약 수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광역시가 되면서 도청을 이전한 다른 지방 대도시처럼 또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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