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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열리나…盧주재 2007년 회의록 공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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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판도라의 상자는 열릴 것인가.
송민순 외교통상부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으로 불거진 여야 '색깔론' 대치의 유일한 해법이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의 회의록 공개라는데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15년간 비밀이 유지되는데다, 국회·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더라도 최소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 직전까지는 '회고록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盧주재 2007년 회의록 공개 도마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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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주장…의혹 풀 유일한 열쇠는 盧 회의록 공개= 1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벼랑끝에 몰렸던 청와대와 여당이 '송민순 회고록'을 앞세워 대야 전면전에 나서면서 야권에서도 논란을 끝내기 위한 확실한 '한 방'으로 회의록 공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당시 회의내용을 공개할 경우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야당도 쉽사리 이 카드를 꺼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록 공개가 거론되는 건 송 전 장관과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기억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송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노무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측의 의사를 물었다"고 밝혔으나, 회의 참석자들은 "회고록 자체가 원래 부정확하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경기도 교육감)과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미 결정난 사항을 북측에 왜 물어봐야 하느냐"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미 기권을 결정한 상태에서 북한에 통보만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송 전 장관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다.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억만으로 집필하지 않고 다양한 메모를 참고했다는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盧주재 2007년 회의록 공개 도마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아시아경제DB


◆'사전 결재' 혹은 '사후 통보' 가려줄 18일 회의록은 없을 가능성 커…16일 공식 회의록은 존재= 결국 논란의 핵심은 '사전 결재'인지, '사후 통보'인지에 쏠려 있다. 이에 2007년 11월18일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별관회의 회의록 공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별관회의는 통상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이틀 앞서 열린 11월16일 공식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야권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재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이 전 장관과 송 전 장관이 충돌했다고 기억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16일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의 회의록 공개가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수단으로 회자된다.


현행 법령상 외교안보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15년까지 비공개로 지정된다. 국가기록원도 통상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중요한 증거'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열람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소요된다. 4년 전 논란이 된 노무현 정권 때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면서 '북풍'을 몰고 왔지만, 진실이 규명된 이후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회의록 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내년 대선 국면까지는 정치권에서 색깔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盧주재 2007년 회의록 공개 도마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아시아경제DB


◆내년 대선까지 색깔론 정국…검찰도 수사 착수= 한편 검찰은 전날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이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놓고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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