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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간의 실적 스트레스…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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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실적에 따른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회식 후 잠을 자던 중 의식을 잃고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1990년 모 은행에 입사한 A씨는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고송승진을 거듭하던 끝에 2013년 1월 센터장으로 부임했다. 부임 뒤 매월 실적 1위를 달성하던 A씨는 이듬해 1월 최종 평가에서 종합 2위로 밀렸고 자신을 포함한 센터 직원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A씨는 직원들과 송별회를 겸한 승진자 축하 회식을 열었다. A씨는 상실감과 스트레스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직접 사인은 미정이었고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발령받는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해 은행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는데, 그 이면에는 업무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사망할 무렵에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이씨의 기존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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