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미연합사령부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까지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 두기로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용산구 주민 A씨 등 35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연합사를 용산에 남기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본안심리로 다퉈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2014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이양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미연합사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 인원과 시설을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신뢰 원칙을 어겼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에 관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대의기관인 대통령이나 국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잔류 결정의 근거가 되는 협정은 양국 사이에 체결돼 국회 동의를 얻었다"면서 "잔류 결정에 대해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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