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민이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재정을 개선할 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재부는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약 18조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뒀으나, 공무원과 부처의 관심저하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예산성과금 신청건수가 약 70%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금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를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해 부처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연계하고, 내년부터 성과금 심사를 연 2회 실시, 보다 많은 성과금 심사 기회를 제공한다.
또 창의성이나 노력 등 성과금 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개선 금액도 최근 사례 규모를 반영한다.
아울러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핵심국정과제, 협업과제는 난이도가 높고 재정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 최대 130%까지 성과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 편성 순기가 1개월 앞당겨진 것에 맞춰 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내용이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금 제출시기도 1개월 앞당기고, 성과금 심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독창적인 재정개선 사례가 많이 발굴돼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국무회의 심사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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