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안 여고사 성폭행범 징역 12~18년 논란, '적다vs적당하다' 팽팽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신안 여고사 성폭행범 징역 12~18년 논란, '적다vs적당하다' 팽팽 신안 여고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AD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신안 여교사 성폭행범에 대한 판결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형량이 가볍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법조계의 견해는 이와 달랐다.

전남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적용된 형벌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2년, 이모(35)씨에게 징역 13년, 김모(38)씨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직접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망만 본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성인 대상 성범죄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선고가 대다수였던 과거에 비해 이번 형량은 높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단적으로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조두순은 징역 12년 선고에 그쳤다.


이번 중형 선고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부모와 교사 관계인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인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모두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여기에 주거침입이나 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는 특례법 규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이번 사건의 범인들은 여교사의 주거지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데다,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


한편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