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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하루 2만5000건 통신자료 수사기관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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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2년간 이통3사 3360만건 통신자료 수사기관에 제공
"통신자료 제공 엄격하게 규제해야"


"본인도 모르게"…하루 2만5000건 통신자료 수사기관에 제공 이동통신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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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 3사가 지난 2년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336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만5000건의 통신자료가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건네지고 있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제출받은 것 등을 포함한 통신자료가 3360만여 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밝혔다.

수시기관은 통신자료를 영장없이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중 상당수는 본인도 모르게 이동통신사들이 수시기관에 통신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인도 모르게"…하루 2만5000건 통신자료 수사기관에 제공


사업자별로 보면 2014~2015년 2년 동안 SK텔레콤이 849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다음은 KT 495만여 명, LG유플러스 477만여명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3사의 2015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1018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9% 감소했다. 하지만 통신자료 요구문서 건수는 오히려 66만 건에서 86만건으로30%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다.


박홍근 의원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일 2091건의 과도한 문서요구가 이루어지고, 1일 2만4942건의 통신자료들이 당사자들 몰래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인정보침해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통신자료제공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모르게"…하루 2만5000건 통신자료 수사기관에 제공


법원의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KT가 가장 많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5년 2년 동안 KT가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834만여 건으로 SK텔레콤(497만여건)와 LG유플러스(207만여 건)의 합계 704만여건보다 130만여건이나 많았다.


박 의원은 "시간범위를 최대로 설정해 기지국을 통째로 터는 방식의 수사와 영장청구 관행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출요구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부가 이용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해 왔다"며 "국감 이후 이어지는 법안 심사에서 관련 법 개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들은 통신자료제공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규정을 준용해 통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통신자료는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 가입자 개인정보를 말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자료에 비해 더 민감한 개인정보로 대화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법원의 허가를 있어야만 수집할 수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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