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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소규모 합병 주주 동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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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LG화학은 "9월 28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를 접수한 결과,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며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해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된다"고 13일 밝혔다.


LG화학은 9월12일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 하기로 결정해 공시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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