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LG화학은 LG생명과학과의 합병을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합병은 합병 신주 발행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하는 간소화된 합병 절차다.
LG화학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한 결과 반대의사를 밝힌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20%를 넘지 않으면 소규모 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LG화학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합병 회사인 LG생명과학은 주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12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LG생명과학을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 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이달 31일 정관변경 주총, 11월28일 합병 승인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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