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십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뇌물 의혹을 들어봤냐"면서 "한상대 전 총장 관련한 내용인 것은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총장은 "(제기된 의혹이) 구체적 실명을 밝힌 게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전직 검찰총장의 20억원 자문료 의혹은 지난 7일 국세청 국감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당시 특정 기업이 압수수색을 당한 후 수사 무마를 대가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전직 검찰총장이 20억원을 받았고,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한상대 전 총장을 대상자로 지목했다. 일본계 대부업체 법률고문으로 있는 한 전 총장이 자문료로 2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아 세금을 누락시킨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대부업체 전 대표의 개인비리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회사가 겁을 먹고 로펌ㆍ법률사무소 등 4곳에 사건을 의뢰했다"며 "전체 수임료는 20억원이 아니라 17~18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이 일본계 대부업계 법률고문을 꼭 맡았어야 했는지, 사건도 되지 않는 회사에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전 검찰총장이 한다면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는지"를 반문했다.
이 같은 의혹에 기반한 때문인지 다른 야당 의원들도 김 총장에게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인지"를 물었고, 김 총장은 즉답을 피했다.
한편, 한 전 총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까지 검찰총장을 지냈으며, 본인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