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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도 보증료 없는 전세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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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대출시 연 6만4800원 보증료 절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때 내던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14일부터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SH공사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자만 채권양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이 발생한다. 주택도시기금이 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이다.

즉 주택임대가 끝났을 때 LH·SH공사에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담보로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기 때문에 보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4000만원 대출시 연간 6만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보증료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000만∼1억4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 수준이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가구인 경우 1%포인트, 다자녀·신혼가구는 0.5%포인트, 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는 0.2%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채권양도는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은행)에 방문해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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