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간부·청와대 출신은 무혐의…야당에는 엄중한 잣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데 대해 "추 대표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검찰이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선 검찰이 공천 녹취록 파동의 당사자인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을 무혐의처리한데 대해서는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그러나 야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며 "추 대표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며 "검찰이 이제 민주검찰로서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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