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12일 중국 어선의 한국 해경정 고의 침몰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월권행위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 끝에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북위 37도 23분 0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상 허용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침몰사고 지점이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다시 한 번 한국 측에 요구하는데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 내에서 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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