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판매한 세타2엔진 적용 차량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쎄타2 2.4GDi, 2.0 터보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가 보증 연장 대상이다.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은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증기간 연장은 최근 미국 엔진 공장의 청정도 관리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이번 일은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향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과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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