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근 3년 간 법인세수는 세율 인하 등으로 줄었지만 소득세수는 무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로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2012년 4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7000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 지난해 27조1000억원으로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2% 감소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폭 증가가 반영됐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증가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3.3%로 소득세보다 1.3%포인트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소득세 비중이 27.9%로 법인세보다 7.2%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08년 21.8%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에는 17.7%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감세를 통해 고용이 늘어나는 등 낙수효과도 미미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12년 법인세 감세효과는 없었다며 응답자의 70%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담세능력을 고려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