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투자원리금 회수 위험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대법, KTB자산운용ㆍ장인환 전 대표에 3억7천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원리금 회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금융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제 손해 발생 시점을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되는 파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J투자회사 대표 김모(72)씨가 KTB자산운용과 당시 대표였던 장인환(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투자금 20억원 중 일부인 "3억7403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1월 KTB자산운용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를 위해 부산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PEF를 설립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투자업을 하는 김씨는 그해 4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약속받고, 해당 PEF에 20억원을 투자했다.

김씨는 2009년 4월경 KTB자산운용에 풋옵션 행사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금융위원회의 까다로운 승인을 핑계대고 연 12% 복리이던 투자수익을 15%로 높여주겠다고 하면서 풋옵션 행사를 지연시켰다.


이후 중앙부산저축은행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2년 2월 파산했고, 김씨는 투자금을 날렸다.


1심은 배상액을 투자 손실의 30%로 제한했다. 1심은 "KTB자산운용이 김씨에게 풋옵션 행사로 투자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투자 권유를 했지만 실상은 과거 부산저축은행의 증권거래법 위반 벌금형 선고 이력으로 풋옵션 이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김씨에게 각각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액을 40%로 제한해 3억74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투자원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과 부산저축은행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제외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결론을 받아들였지만 이자 계산시점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으로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