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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받아야"…이재정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3초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규정 준용
통신자료 요청 사실, 이용자에게 통보 의무도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받아야"…이재정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출처: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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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의 통신 사실을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통신자료제공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규정을 준용해 통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검사 등이 재판, 수사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법원 허가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재정 의원은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관련 공동대응 단체들이 접수된 사례 900여 건을 집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특별히 수사대상으로 소환된 적 없는 국회의원, 변호사, 기자,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 자료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해 통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사 등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특정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발신·착신 번호, 전기통신 일시 등)를 법원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검사 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권활동가, 교수, 변호사 등 현장의 고민과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통신자료 무단제공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26일 인권시민단체들과 입법공청회 및 입법캠페인을 적극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으며,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병기, 김영진, 문미옥, 박남춘, 박주민, 박홍근, 안민석, 양승조, 원혜영, 윤관석, 이춘석, 이학영, 조정식, 진선미, 최도자, 황희 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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