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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통신자료 수집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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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00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위헌 주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가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개인정보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용도로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돼 있다.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이 정보 제공 대상이다.

시민단체들은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 '사찰 목적' '사생활 침해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변호사, 교수 등은 자신도 모르게 통신자료가 2~7회에 걸쳐 국가기관에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기본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자료 제공에 관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사후통지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한 문언"이라며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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